"'공시지가' 시세 38% '공시가격' 시세 67%..공시지가 현실화 필요"

유경선 기자 입력 2019. 1.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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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2018년 기준으로 시세를 38%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시기 '땅값'과 '집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67%인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상업용 빌딩 등 소유자들 간 불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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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발표.."아파트 소유자가 세금부과기준 2배 높아" 지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 33개 아파트단지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2018년 기준으로 시세를 38%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시기 '땅값'과 '집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67%인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상업용 빌딩 등 소유자들 간 불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세금 특혜를 주는 공시지가를 2019년에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공시지가를 산하고 발표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공시지가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세반영률이 30~40%에 그쳤다. 반면 2005년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를 70%선까지 반영하고 있어 반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으로 경실련은 Δ토지공개념 후퇴 Δ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조치를 꼽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같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경실련이 서울 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광진구 광장동워커힐 아파트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70%인 반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18%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05년 기준으로 Δ강남 74% Δ강북 75%에서 2018년 1월 기준으로 Δ강남 63% Δ강북 70%로 역전됐다.

경실련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상업용 빌딩·단독주택 소유자 등은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정한 '건물 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받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 세금 특혜가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Δ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선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고 Δ공시지가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Δ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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