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할 건가요"..안 물었다간 집사고도 실거주 못한다

권화순 기자 2020. 9. 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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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고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했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집을 매수해 놓고도 실거주 못하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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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고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했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집을 매수해 놓고도 실거주 못하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입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 세입자가 변심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

김현미 "임차인 살수 있는 기간 4년 전제로 매매거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소유권 이전)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안 된다"고 답했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완전한 '집주인'이 아닌 매수자에겐 이런 거절권이 없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매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갭투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 집 살 때 "세입자 갱신할지" 꼭 확인해야
이에 따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집을 사야 한다. 세입자가 갱신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 4년(2년+2년)까지 해당 집에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집주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서를 쓴 경우엔 세입자가 변심해 나중에 "2년 더 살겠다"고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하겠다"고 말을 바꿔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다.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도 안된다
세입자 권리 강화에 따라 '전세를 낀' 매물의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 집을 좋은 가격에 빨리 매도하고 싶은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일부러 내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거주 목적의 매수를 구하는 '꼼수'도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 거론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입대차법상 안 되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과 주택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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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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