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할랬더니 세입자 하는 말 "동의비 주세요"

이소은 기자 2021. 7. 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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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 감소하면서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 동의'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되는데 이때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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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동의해줄테니 2000만원 달라네요."(임대사업자 A씨)

각종 혜택 감소하면서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 동의'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되는데 이때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천만원의 '동의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규제 강화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시장에서 '동의비' 명목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자진등록말소를 원하는 집주인에게 동의 요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코로나로 생계 위협을 받아 임대사업을 자진말소하고 아파트를 매도할 참이었다"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니 대뜸 '요즘 시세가 200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임대사업자들이 자진등록말소에 나서는 까닭은 등록 당시와 비교해 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돼서다. 정부는 2017년 12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을 혜택으로 내거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그러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인식이 확산하며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에서 혜택이 점점 축소하고 2020년 7·10 대책에선 기존등록임대(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했다.

혜택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규제도 신설됐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취지로 작년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고 오는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 매년 수백만원의 보증료를 내야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보다 많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부담이 크다.

자진말소 원하는 임대사업자 많지만 세입자 동의 못받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8/뉴스1

퇴로를 찾는 임대사업자들은 자진말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폐지 유형에 한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는 조건을 채운 후 말소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협회 회장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의무는 커지고 있는데 특례는 점점 사라지니 차라리 자진말소 해버리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보유 매물을 하루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임차인 동의는 다 받아야 한다고 하니 두 정책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자진말소 후 매도할 때 실거주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쫓겨날 수 밖에 없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전세매물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신규 계약은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운 좋게 물건을 찾는다 해도 전셋값이 만만치 않다. 이들이 '동의비'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입장에서 동의비를 요구하는 등 몽니를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동의 요건은 필수적"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의 자진말소는 본인이 기존에 약속했던 임대사업 의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얼마나 보호해줘야 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짚었다.

이러한 형태의 위로금은 작년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이미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세입자에게 2000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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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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