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소득기준 폐지" 靑청원.."다른 주택 살수있게 해야"

박종홍 기자 2021. 7.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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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어 기존 주택은 살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은 터무니없는 소득기준으로 청약신청조차 못한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청약은 한정된 재원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라 소득기준 폐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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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호봉 높아서 못사".."맞벌이는 더 불리" 주장도
전문가들 "대출 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해야"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자료사진) 2021.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올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층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최근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결혼 평균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긴 지 오래라 신혼부부들은 일선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일한 청년들"이라며 "직급이든 호봉이든 높게 책정된 상태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소득기준이 맞벌이에게 특히 불리하다고도 주장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기준 차이가 10%"인데 "맞벌이의 경우 한 명이 500만원을 벌면 다른 한 명은 50만원을 벌어야 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어 기존 주택은 살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은 터무니없는 소득기준으로 청약신청조차 못한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은 대기업 맞벌이면 꿈도 못꾼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청원인은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보다 한달에 100만~150만원 더 받는데 서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점제는 가능성이 없고 추첨제는 제 소득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봉을 줄이고 청약이라도 넣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통해 3만2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1만8000여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지원하려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내에 들어야 한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소득은 603만160원이다. 130%이면 783만9208원, 140%면 844만2224만원 이내에 들어야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422만여원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산층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한받는다는 박탈감이 나오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소득기준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청약은 한정된 재원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라 소득기준 폐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잦은 정책 변경으로 공급제도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행 소득기준 130~140%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130% 이내에 들어야 청약이 가능했다.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눈길을 일반 분양이나 재고 주택으로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소득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청약이 아닌 다른 주택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주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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