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기 원천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6㎡까지 확 조인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2·4 공급 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도심 내 주택 및 토지 매매거래가 종전 대비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서울 도심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실경영)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어 투지목적의 매매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 기준을 준용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이 재조정 된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였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같은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하거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18㎡였다. 실제로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의 면적 기준은 '18㎡ 초과'가 적용됐다.
하지만 소형 연립·다세대 등 면적 하한보다 작은 대지지분면적을 갖는 주택의 경우 대상면적을 최소화 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지분 면적 13㎡인 잠실 리센츠 전용 27㎡은 최소기준 면적 이하여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평당 1억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2.4 대책과 그동안 발표된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면적기준 수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구청장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기준면적의 10%)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기타지역 6㎡로 종전 대비 3분의 1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면적의 10%까지 강화할 경우,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등 서울 도심 약 12만 가구 이상을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묶어 구청장의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노원구 등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면적 축소로 인해 사실상 서울 도심내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LH 사태 후속 조치에 따라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LH사태에서 보듯, 주택이 아닌 토지 역시 투기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율을 추진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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