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보상'·구분지상권 '등기' 함께 없앤다..'은마아파트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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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하반기 통과를 추진한다.
대심도 철도사업자와 토지주 간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권을 각각 생략하는 법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 소요를 없앤다는 계산이다.
해당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대심도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이 통과하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부동산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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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지하범위 40m 제한 반영 등 보완 추가 보완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하반기 통과를 추진한다.
대심도 철도사업자와 토지주 간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권을 각각 생략하는 법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 소요를 없앤다는 계산이다. 해당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대심도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이 통과하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부동산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심도 법안이 거론된 것은 대심도의 불분명한 권리관계 탓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상 대심도 철도에선 지상의 토지나 건물주는 별도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대심도 터널의 경우 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로 사회상규에 따른 판단에 맡길 뿐, 토지의 권리가 미치는 지하의 깊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GTX 등 대심도 터널을 이용해 고속철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보상을 하고 그동안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대심도 터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왔다.
문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에서 GTX-C 노선의 통과를 거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지하에 고속철도를 위한 대심도 터널이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미래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GTX-A(파주 운정~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청담-후암동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은마아파트도 GTX-C 노선 통과가 확정되기 전엔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선이 확정된 후 사정이 달라졌다.
한 주민은 "굳이 노선이 관철된다면 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의 보상금을 받고, 등기부에 기재를 남기기보단 특례를 통해 상호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쟁점은 '대심도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미실시' 규정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특별법을 보완해 민간의 토지 권리를 지하의 경우 지하 40m 수준으로 제한하면, 문제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현안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대심도 법안도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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