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1년 만에 48억→66억.. '풍선 효과' 노원 집값 2.3% ↑

이덕연 기자 2021. 7.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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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먹히는 토지거래허가]
거래 '절벽' 속 가격만 고공행진
한양8차 전용210㎡ 66억 신고가
규제 피한 노원·반포 등 수요 몰려
"집값 안 떨어질 것"..실효성 잃어
목동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 “거래만 되면 신고가 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시장 동향에 대해 “거래는 절벽인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여의도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 지역에서도 규제 이후 아파트 값이 1억 원가량 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곳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남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풍선 효과’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면서 노원구 집값은 최근 3개월 동안 2.3% 급등했다. 반포동 등 강남 내 비토지거래허가구역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풍선 효과만 키우면서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가 줄어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거래는 ‘절벽’인데 신고가는 계속=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4곳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4%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압구정동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거래된 2건이 모두 신고가 거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8차’ 전용 210㎡는 9일 66억 원에 거래됐다. 1년여 전 나온 전 고가와 비교했을 때 18억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압구정 ‘현대 13차’ 전용 105㎡가 37억 원에 손바뀜됐다. 7개월 전 나온 전 고가는 이보다 7억 5,000만 원 낮은 29억 5,000만 원이었다.

여의도는 규제 이후 2건이 거래됐는데 1건이 신고가 였다. ‘한양’ 전용 105㎡는 지난달 9일 19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 고가는 올 2월 초 손바뀜되며 나온 18억 6,000만 원이었다. 4개월 사이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허가제 시행 이후 거래 신고량이 가장 많은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서는 22건 중 14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3월 1일 15억 원에 거래된 ‘목동 7단지’ 전용 53㎡는 두 달여 뒤인 지난달 14일 15억 9,000만 원으로 전 고가를 넘어섰다. 닷새 후인 19일에는 16억 원에 손바뀜되며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17억 원이 최고가였던 ‘목동 5단지’ 전용 93㎡는 지난달 23억 원에 거래되면서 6억 원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4월 26일 482개였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 수는 16일 기준 242개로 대폭 감소했다.

◇노원, 강남 규제하자 집값 2% 이상 올라=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 일대가 그 사례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는 현재 매물 호가가 8억 원에 이른다. 5월 초에는 7억 8,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노원구 아파트 값은 강남을 규제하기 직전인 1월부터 4월 26일까지 1.71% 올랐다. 하지만 규제 이후인 4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2.37% 올랐다. 상승률이 더 뛴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강남의 다른 곳도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포동과 잠원동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3.3㎡당 1억 원 실거래가 최근 들어 더 늘고 있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잠실동·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은 상승했다. 이번에는 노원구 집값마저 올리는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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