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직원·소속 기관 관련 부서,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퇴직 3년 이내 직원까지 적용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다. 업무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실거주 등 생활목적 외 신도시 및 도로·철도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한다.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 의무 대상 범위는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추가했는데, 국토부 본부는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 부처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등록 심사는 ‘3년 단위 선별 시행’에서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 전수심사’로 강화된다. 내부 개발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한 번만 걸려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수사의뢰에 나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 등을 감찰하는 전담감찰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LH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는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되, 내부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입지 조사 담당자는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상시감찰반도 운영된다. 이해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도 혁신방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광역교통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계획 국민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국민의견(댓글), Q&A 코너를 구성해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직접 국민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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