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5억 인천계양 사전청약, 오늘 10시 "시작합니다"

김민우 기자 2021. 7. 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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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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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신청유형(특별·일반), 순위,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루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시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도 지자체 마다 달라 잘 따져봐야한다. 인천 계양은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어 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2년, 경기도 2년의 거주기간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본 청약 예정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로 구성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자에게 먼저 공급이 된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인천계양 전용 51㎡가 4억412만원으로 가장 싸고 성남복정1 전용 59㎡가 6억7616으로 가장 비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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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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