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오늘 접수 시작.. 분양가·접수 방법은?

강수지 기자 2021. 7. 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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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28일~8월3일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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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구역 인근에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물량 가운데 1차분에 대한 청약 접수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올해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에서 4333가구를 선보인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전용 59㎡ 기준 ▲인천계양 3억5628만원 ▲남양주진접2 3억5174만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원 등이다. 이는 추정분양가로 실제 분양가격은 본청약 때 결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을 갖춰야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접수 절차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28일~8월3일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5일에는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각각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28일~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8월11일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9월1일 발표 예정이다.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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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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