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추가규제로 덮겠다는 與

장순원 2021. 7.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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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집주인 새로 전·월세 계약할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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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보완대책 마련"..새계약도 상한제 시사
전세시장 불안 가중.."가격조정 시도는 역효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규제 후폭풍에 휩싸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조만간 임대차3법 보완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전·월세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말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료 제한은 계약을 갱신할 때 한차례 적용된다.

집주인 새로 전·월세 계약할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규제를 도입해 가격을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브리핑을 예고해 정부의 입장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임대차3법이 되레 전셋값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나오면 매물이 더 줄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27% 넘게 상승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의 4배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판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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