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는 공개하는데 투기 의혹 주택은 왜 비공개?

김희준 기자 2021. 7. 29.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주택 투기가 집값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소유 통계와 함께 주택소유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적별 주택소유 정보를 관리·공개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외국인 토지현황 상·하반기 집계발표..주택현황은 '부재'
빈 땅 없는 서울에 중국인땅 1.1조.."주택통계 없어 보유짐작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외국인의 국내주택 투기가 집값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소유 통계와 함께 주택소유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적별 주택소유 정보를 관리·공개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외국인의 보유토지 통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4월 국토부 발표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억5335만㎡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 수준으로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에 달한다.

해당자료는 국적별로 전국과 지역단위로 보유현황을 세분화해 전반기보다 국적별 보유토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를 알 수 있게 편성해 사실상 특정 국가의 국내 토지투자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변동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부동산 실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토부가 외국인의 주택소유 현황 공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국민청원에서 외국인의 주택매매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보다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상황이 이 정도라면 관련부처에서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소유 현황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는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의 필요성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는 16.3배, 면적은 5.4배, 공시지가는 3.7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도 2011년 필지 기준 4.91% 수준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집값 '불장'인 서울에서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1447억원, 수도권 전체론 2조2231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빈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나, 아파트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별로 정확한 외국인의 주택통계가 없는 한 국민들은 외국인이 서울 도심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주택소유 현황 공개가 자칫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택소유 여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의 소유권등기 등의 상세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상적인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투기수요로 오인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