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폭탄' 피한다

강수지 기자 2021. 8. 3.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주택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집을 처분해야하는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집을 처분해야하는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현행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긴다.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차익 구간별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세분화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머니S 주요뉴스]
"황신혜와 진지"… '혼전임신 스캔들' 김용건, 조작방송?
"빨간 입술이 찰떡"… 한예슬, 고혹美 넘치네
한뼘 비키니 자태… 미스 유니버스 '아찔'
'강간죄 체포' 크리스… 웨이보 계정 강제 삭제?
"164㎝에 43㎏"… 이유비, 몸매퀸 비결은 OOOO?
김경아, 권재관과 이혼하지 않은 이유… OOO 때문?
남궁민 10㎏ 증량… 벌크업 자태 보니
"흔들려"… 배수진, 최준호 아닌 추성연에 직진?
"변비 고치려다" 항문에 '이것' 집어넣었다고?
부모 몰래 차 운전한 10대, 사고로 친구 사망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