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손사래치는데..다주택자 때려잡아야 집값 안정된다는 민주당

박상길 2021. 8.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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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조정이나 공제 차등화는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당론이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지만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은 정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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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규정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조정이나 공제 차등화는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당론이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지만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은 정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측은 공제 기산점 변경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배경과 법 통과 가능성을 뒤늦게 파악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개편안은 최초 단계부터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5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40%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는 30%로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는 20%로 △15억원 초과에는 1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이런 방식이 결과적으로 주택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양도차익을 5년과 10년에 걸쳐 벌어들인 사례가 있다고 보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을 보유한 사람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금액별로 공제율을 차등하는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장기보유자의 혜택은 줄고 단기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당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법 발의 직전에 넣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양도세를 수억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전에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만 시장에선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더 압박해봤자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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