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권화순 기자 입력 2021. 8. 9. 05:42 수정 2021. 8. 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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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확대 앞두고.. 소액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혼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앞질렀다. 아파트값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빌라 밀집지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3. chocrystal@newsis.com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된다.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인 것이다.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자칫하면 '징역형'에 2000만원 벌금을 내야 해 혼란에 빠졌다.

140만채의 30%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의무가입 예외 추진...18일 전면 의무가입 앞두고 법사위 "재논의"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임대주택 140만 채 가운데 적어도 40만~50만채 가량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소액 임대주택은 보험보험 가입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 보호 대상인데 변제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제도 시행일인 18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의원당 400~600개의 임대사업자 문자 '폭탄'을 받아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상품을 왜 사업자가 들어야 하냐"는 질의도 나왔다. 결국 다음 법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8일 전면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신규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3개월 안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통과되면 언제쯤 통과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안하자니 벌금이 무섭고, 가입하자니 보험료 아깝고"..안내해야 하는 지자체도 '멘붕'
임대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소액 임대사업자가 벌금이 무서워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를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가입을 안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임대차 신고를 받는 지자체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마라 구체적인 안내를 하기 애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시 '징역형'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과태료 최대 3000만원(보증금의 10%)'로 바꾸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계약 후 한 달안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폭증에 대비해 지난 7월 주요 지사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전국 은행 지점망을 활용하거나 비대면 모바일 발급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채널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온라인 가입 등으로 기간 단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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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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