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약제도 개편 놓고 '시끌'..기타지역 물량 축소될 듯

노해철 기자 2021. 8. 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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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청약 결과 분석..제도 개선 속도
지자체 반발로 충청권 청약 비율 신설 가능성↓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전국구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의 청약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중 세종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각 지자체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약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비중과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예외다.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서울 주민 50%, 나머지 수도권 주민 50%에 배당된다.

세종시의 경우 50%는 세종시 거주자에게 돌아가지만 나머지 50%는 그 외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종시는 투기 수요 억제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전국의 투기 수요가 세종시로 몰릴 것이란 우려다.

실제 '로또분양'으로 관심을 받은 '세종 자이 더 시티'의 청약 결과, 1106가구 모집에 총 24만명이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약 85%)은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실거주보다는 투기 목적의 청약이 많았다는 의미다.

특히 세종시는 청약 당첨 이후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양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풀린 뒤 처분하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기타지역의 청약을 폐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행복청은 세종시가 여전히 조성 단계에 있는 만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목표하는 세종시의 계획인구는 2030년 80만명인데, 지난 6월 기준 세종시 인구는 36만2995명에 그쳤다. 세종시의 순유입 인구는 줄고 있어 목표치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요 단지의 청약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멀지 않은 시점에 결과를 낼 계획"이라며 "휴가철 이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청약 물량을 세종시 거주자와 충청권 거주자에 할당하는 방안은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로 유입되는 충청권 인구가 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타지역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종시로 이전을 원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기타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첨 이후 실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기타지역 공급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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