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2차, 내분에 또 들썩..市, '한형기 고문 계약' 수사의뢰

박승희 기자 2021. 8.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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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를 피해 17년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던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에 또 다시 내분으로 인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일부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조합이 서울시 정비사업 실태점검 1호로 지목된 데 이어, 그 결과 조합장까지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19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주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김영일 조합장을 도정법 제29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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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도정법 위반"..서초서 수사의뢰 예정
조합장 "미리 계약 해지해 고문 역할 실행 않아..적극 협조"
신반포2차 아파트(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몰제를 피해 17년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던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에 또 다시 내분으로 인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일부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조합이 서울시 정비사업 실태점검 1호로 지목된 데 이어, 그 결과 조합장까지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지도부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스타조합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형기씨를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계약 과정이 문제가 돼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당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장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9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주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김영일 조합장을 도정법 제29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진행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곧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한씨를 고문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 도정법 제29조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용역 등 계약 체결 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씨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으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른바 '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신반포 2차 조합을 도와 지지부진한 조합설립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지도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이끄는 한씨 능력을 높이 사 지난해 12월 그를 조합 고문으로 임명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 조합원들은 올초 서초구청에 한씨의 계약 적법성을 문제 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조합 지도부는 고문 임명이 도정법상 경쟁입찰이 요구되는 '용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봤지만, 논란이 일자 한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시·구 합동점검반은 과거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영일 조합장은 "(계약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미리 계약을 해지했고, 실제로 고문 역할을 집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와 서초구청 조치에 적극 협조해 건전하고 모범적인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신반포 2차 조합에 시정명령 5건과 행정지도 9건도 함께 취했다. 추진위원회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 보수 지급과 운영 자금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등 시정명령을, 고액 변호사 수의계약 및 정보 부실공개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조합은 내달 8일까지 수정 사항을 시·구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1978년 준공된 신반포 2차는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총 1572가구의 중층 아파트로,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갖춰 '알짜' 입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소유주들이 한강변과 비(非)한강변 단지로 나뉘어 조망권 문제로 다투면서 17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초 일몰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 마쳤다. 조합설립 절차를 서두르면서 당시 정부가 내놨던 '실거주 2년' 조건도 피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단 동의'를 택한 주민들이 있어,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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