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정실수로 임대주택 계약자 3명 계약 취소

성초롱 입력 2021. 8.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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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모집 관련 당첨자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를 통보 받았다.

일부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투입하는 것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LH 측은 추첨 볼을 뽑은 당첨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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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모집 관련 당첨자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를 통보 받았다. 앞서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는 선착순 모집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추첨을 진행했다.

문제는 지난달 말 현장에서 진행된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현장 추첨 참가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하기 위해 준비된 추첨 볼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LH 측은 추첨 도중 부족한 추첨 볼의 개수만큼 추첨 종이를 만들어 넣은 상태로 추첨을 강행했다.일부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투입하는 것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LH 측은 추첨 볼을 뽑은 당첨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며칠 뒤 LH 측은 당첨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당첨이 무효됐기에 재추첨을 진행해햐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LH는 당첨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첨자 중에는 LH 측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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