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의왕역, 토지허가구역서 빠졌다.."하룻새 호가 2억 급등"

권화순 기자, 방윤영 기자 입력 2021. 8. 3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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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택지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의왕역 인근 주택가 제외.. 국토부 "과열시 추가지정""
(의왕=뉴스1) 박세연 기자.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2021.8.30/뉴스1

정부가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을 신도시급 신규택지로 지정하면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내달 5일부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인 경우만 토지, 주택 거래가 허가된다. 하지만 신규택지에 인접한 의왕역 삼동 주택 밀집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정차를 첫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의왕역 인근에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과열시 의왕역 인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왕 초평·월암·삼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달 5일부터 발효.. GTX-C 정차하는 의왕역은 허가구역서 제외
3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12만 가구, 대전·세종 2만 가구 등 총 14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신규택지 중 의왕·군포·안산 등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의왕 지역의 경우 초평동, 월암동, 삼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31일 공고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5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토지 및 주택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동시 발표했다. 현재 1호선 의왕역을 GTX-C 환승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의왕역 정차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더욱 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GTX-C 노선이 정차하는 의왕역과 그 인근 주택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개발 계획안에 따라 가급적이면 개발 지역 안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왕역은 이번에 발표된 의왕, 군포, 안산 신규택지 안에 있지 않고 신규택지 외곽에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의왕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 것이다.

의왕, 군포, 안산은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청약, 세제 등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GTX-C 노선 정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왕역 인근 아파트 매매거래가격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GTX-C 노선 정차 공식화와 함께 신도시 개발 호재까지 나와 집값이 더욱 과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의왕역 인근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 발표 직후 호가 1~2억씩 뛰었다.. 국토부 "집값 과열시 추가 지정 검토"

실제 의왕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의 매물호가는 10억원에서 발표 직후 11억원~12억원으로 뛰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안 판다고 거둬들였다. (전용 84㎡ 기준) 이제 10억원 이하 물건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집주인이 12억원을 부르고 있다"며 "10억원에는 절대 안팔고 최소한 11억원 중반대는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GTX-C 의왕역이 확실시 된다는 거였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완공이 되면 가격이 또 뛸 것"이라며 "개발 단계별로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고 했다.

군포와 안산 분위기도 비슷하다. 군포 금강펜테리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발표 직후 전용 74㎡ 7억원짜리 매물은 매수인이 집도 안보고 바로 계약했다"며 "7억원에 내놓았던 매물을 이미 8억원으로 올린 집도 많아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 건건e-편한세상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용 59㎡ 5억원짜리 매물 대부분은 거둬들인 상태"라며 "신도시 개발뿐 아니라 인근 반월동에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이 과열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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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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