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 전셋값 4억 넘는데.. 정책대출 3억 이하만 대상

박상길 2021. 9.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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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았지만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하는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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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수도권 지역선 무용지물
대출한도도 1억2000만원에 그쳐
국토부 "보증금 기준 상향 공감
재원 한정으로 당장 반영 어려워"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도별 실적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작년 8월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았지만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하는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1억원씩 올라간다.

대출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나, 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연간 소득 6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적지만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 금액에 따라 연 1.8∼2.4%(신혼부부 연 1.2∼2.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문제는 작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4억4156만원, 3억2355만원으로 작년 7월 대비 각각 6801만원, 9654만원 올랐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만3000가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8만7000가구보다 감소한다.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액도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도별 실적(액수)은 작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6년 10만6016건(4조6980억원)에서 2017년 12만8419건(6조6151억원), 2018년 15만7809건(9조7301억원), 2019년 23만2002건(16조214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17만8805건(12조889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전용 상품도 있는데 이들 상품의 대상 주택은 각각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 시세가 수도권 1억7124만원, 전국 1억4874만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금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건이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경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체 내역의 경우 국회를 거쳐서 확정지어야 하고 세부 내역을 변경하는 것도 국토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내용을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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