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고분양가 심사 바꾼다..노형욱 "걸림돌 개선" 첫 언급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 9.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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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억누르기'만 했던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그외 지방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상제가 '가격통제' 유인으로만 작동해 도리어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향후 분양가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년만에 노형욱 장관 "개선 검토".. 분양가 책정으로 연기된 1.2만 둔촌두공 연내 분양하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보증공사(HUG),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및 업계 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이 언급한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는 정부가 사실상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2가지 주요 수단이다.

분상제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함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의 70~80% 이내로 묶는 제도로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책정한다. 택지비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6개월마다 고시한다. 기초지자체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 등을 인정해 최종 심사하고 지자체장이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분상제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가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억누르기만 하면서 도리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간담회에 참석한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도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분양가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머니투데이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관리처분인가 단계 아파트가 총 55단지, 7만2687가구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격만 책정되면 곧바로 분양이 가능하지만 분상제로 인한 가격 통제로 발목이 잡힌 단지가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총 분양물량이 1만2032가구에 달한다. 분상제가 도입되기 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하의 평당(3.3㎡) 3000만원 이하 분양가격을 두고 조합원들이 '수용불가'로 돌아서면서 분양이 미뤄졌다. 지난해 7월말 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상제 도입에 따라 분상제 적용을 받다보니 또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져 현재는 아예 '후분양'을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분양가격 심사제도를 개선하면 당장은 1만가구가 넘는 둔촌주공의 연내 분양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 '고분양가 심사제' 기준 완화도 검토..민간 분양 사전청약 공급도 '청신호'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HUG의 보증을 받기 위해 사업자가 수용해야 하는 분양가격이다. 국토부는 연초 한 차례 고분양가 제도를 개선했으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현행 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 심사를 하는 주변단지 준공 연한 기준이 20년인데, 업계에선 10년 전후로 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격 책정이 합리적으로 바뀌면 정부가 11월부터 시작하는 총 160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분상제 하의 분양가격에 불만이 많은 데다 본 청약이 아닌 사전에 미리 예정 분양가격을 정해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면서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회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향후 사전청약 참여업체가 정부 추정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 언급했다. 그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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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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