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처럼 복잡하네"..공시가 15억 아파트 공동명의 60대 부부 종부세..보유기간 길어지면 단독명의 더 유리 [매부리레터]

이선희 2021. 9.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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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즉시 시행됐습니다. 즉,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됐습니다. 종부세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볼까요?

여야가 지난달 19일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외벽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담 관련 안내문. [한주형기자]

-새로운 종부세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우리집 종부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일명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죠.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달라요. 통상 시세의 70~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웹사이트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기준이 얼마로 바뀐 건가요?

▷이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공시가 9억원부터였습니다. 9억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매겨졌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부과받는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넘으면, 그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기준으로 공시가 10억원이어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올해 바뀐 개정안부터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겠죠.

과거에는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됐죠.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새로운 공시가 상향 기준이 적용되나요?

▷매우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기준은 부부 공동명의는 적용이 안됩니다. 기존대로 부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만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들은 불리해진 거 아닌가요?

▷과거에 종부세 기준이 9억원일 때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12억원까지(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되니까) 공제가 됐으니까, 종부세를 피하려고 공동명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올라가 버려서, 부부 공동명의(12억원)와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1가구 1주택자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어요.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중요한 건가요?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고령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또 △주택 보유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무려 총 80%죠.

그러니까 내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11억원을 공제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고령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사실상 내는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12억원을 공제받더라도 장기보유, 고령 세액공제가 없으니 초과분이 클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겠죠. 한마디로 별도의 할인 제도가 없는 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종부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나의 주택 보유기간, 연령을 감안해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를 선택하셔야겠죠. 하지만 내가 주택을 오래 보유했고 고령자인데 종부세 대상이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만 60세 공동명의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보유기간 5년까지는 공동명의 세금(101만216원)이 단독명의(110만160원)보다 낮지만 10년째부터는 단독명의 때 세금(73만3440원)이 부쩍 낮아집니다.

반포자이 84㎡(공시가 22억5600만원)는 공동명의의 경우 올해 예상 종부세가 436만2854원으로, 단독명의 815만436원에 비해 크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70% 이상 되는 시점부터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장기보유, 고령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공동명의를 택한 사람들은 종부세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죠.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인데, 왜 1가구 1주택자와 차별적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장기보유, 고령자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도 단독명의로 바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1가구 1주택 특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공란을 채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1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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