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은커녕 전세도 가물가물.. 서울 반전세 40% 육박

이택현 입력 2021. 9. 1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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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 비중이 최근 40%에 육박했다.

12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 등 월세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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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유증 심각
시행 전보다 무려 7.0%P 높아져
수요자들 다세대·연립 매수 증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늘었다. 12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 비중이 최근 40%에 육박했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빌라를 사들이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점점 늘면서 주거 부담도 조금씩 커지는 모양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세입자를 보호하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 등 월세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7월)보다 3.9%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준월세와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등을 말한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차츰 진행되는 추세였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속도를 급격히 앞당겼다.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지난해 7월·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 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아파트 순수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예비수요자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들인 현상이 지난 연말 벌어진 2차 패닉바잉(공황구매)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들이기 어려웠던 수요자들이 다세대·연립 주택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압도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지난 1월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5838건으로 아파트 거래량(5798건)을 넘어선 후 내내 다세대·연립 거래량이 더 많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7을 기록해 전달(106.4)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올라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지역 내 공급과 수요 균형을 점수화한 것이다.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세와 월세가 연쇄적으로 오르며 지수도 1년 전인 지난해 8월(100.4)과 비교하면 6.4포인트나 올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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