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손보겠다는 국토부..서울 신규 분양 특공 물량 대폭 감소 전망

전형민 기자 2021. 9. 13. 0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 신규분양 단지 특별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값을 억누르고 있던 분상제 개선을 통해 분양가 문제로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단지들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상승..둔촌주공 특공 절반 가까이 줄 듯
"서울 평균 아파트값 11억원 시대..'9억원' 금액 기준 현실화해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 신규분양 단지 특별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대 청약 특공 기회를 더 주겠다는 정부의 언급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용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파트값을 억누르고 있던 분상제 개선을 통해 분양가 문제로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단지들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전략이다.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읽힌다. 분양가 산정 때문에 분양을 미루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문제는 분상제 빗장을 풀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실수요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공 물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는 그동안 특공 물량을 확대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제공했다. 기존 정책 방향과 이번 분상제 개선은 서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근 1인 가구와 소득 기준 초과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특공 관련 아파트 청약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 밀려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대 젊은층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분상제 개선이 현실화하면 당장 둔촌주공 특공 물량은 절반 가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의 평균 분양가는 최소 3.3㎡당 3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상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 전용면적 59㎡도 9억원이 넘어간다. 업계는 둔촌주공 특공 물량이 1783가구에서 1037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이지만, 9억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손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개선과 고가주택 기준 등 가격 구분 자체를 함께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11억원 사이고 신축은 더 선호도가 높다"면서 "현행 과세 구간, 대출 규제 등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