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없고 계약금 내는 즉시 전매.. 생숙, 아파트와 똑같아요?
[편집자주]장기투숙형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생숙)이 소위 현금부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규정을 받아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빈틈을 이용, 투기자금이 몰리고 시행업자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계약금만 치르면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기에 병드는 피해자는 생숙을 이용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실거주자들이다.
청약통장 필요없고 계약금 내는 즉시 전매… 생숙, 아파트와 똑같아요?
“생숙을 아시나요?”(1) - 숙박시설 ‘생숙’, 불법 주택 전용 투기판
“생숙을 아시나요?”(2) - 불법 임대 단속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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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롯데건설이 부산 동구에서 선보인 ‘롯데캐슬 드메르’는 1221실 모집에 43만여건의 청약이 접수, 평균 3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8월 서울 마곡지구에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역시 그 이상의 광풍을 일으키며 평균 657대1의 경쟁률로 전량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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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이 부동산시장 가격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생숙 분양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명시하도록 관련 건축법령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전 분양이 이미 완료됐거나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 한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년 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분양된 생숙에 대해선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신규 생숙에 대해 ‘심의-허가-분양-사용승인’ 등 단계별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분양신고 수리를 검토할 때 ‘입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공문도 보냈다. 입주라는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가 자칫 주거용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일부 생숙이 ‘실거주 가능’이란 문구로 홍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숙박업을 등록 후 세입자를 찾아 장기숙박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장기숙박이란 용어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보니 위탁업체와 운영계약을 맺고 실거주,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이용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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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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