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빌라 관리비 인상 서면으로 근거 알려야

김호경 기자 2021. 10.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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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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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주인의 꼼수 차단 추진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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