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업체에 '사전청약' 조건으로 아파트 용지 8.8만가구 공급

강수지 기자 2021. 10. 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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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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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방안 발표 이후 국토부 주관 하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설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LH는 이를 통해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

LH는 올해 4분기(11~12월) 1만2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지방 2000가구)를 공급한다.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가운데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사전청약 대상은 2만8000가구(2022년 4월 이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며 본청약 대상은 5만6000가구(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했으나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2022년 3월 이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다.

2022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도 도입,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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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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