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반포자이·올림픽선수촌 보유
1년새 종부세 5600만원 늘어
수도권 집값·공시가 상승에
다주택 종부세율 인상 여파
"세금 부담 급증한 다주택자
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도
◆ 종부세 중과 현실로 ◆
10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보다 167% 늘어난 수치이며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초임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신입 근로자의 초임(초과급여·변동상여 포함) 평균 연봉은 50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기준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529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2328만원보다 180% 높은 금액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덩달아 오른 데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되며 부담이 커졌다.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서초구 '반포자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에서 각각 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등으로 1억131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4186만원을 냈는데, 1년 만에 170%가 오른 것이다.
세금 부담이 이같이 급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중과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한층 더 올랐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랐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2배 정도 올랐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재산세 비중이 컸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올해는 종부세 비중이 더 커졌다. 다만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시세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폭탄급 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좀처럼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미 작년 말 대부분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앞두고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작년에 대부분 정리한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부과를 기점으로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공동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꼬마빌딩 등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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