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구역 3.3㎡당 2000만원..조합, 시세 '반값'에 반발

강신우 2021. 11.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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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에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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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첫 분상제 시세 '반값'
광명2구역 조합 "재심의 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광명뉴타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대우건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에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 2300만 원보다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최종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3700만~4500만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광명2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재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손해만 커질 수 있어 조합도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광명2구역은 올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 착공에 돌입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또 조합원 중도금대출 문제가 걸려 있어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도 있다.

광명 첫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타 정비사업 조합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에서는 광명2구역 외에도 내년부터 광명뉴타운과 인근 철산 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질 단지는 광명 1·4·5·9·10·11·12구역 재개발과 철산동 주공8·9, 주공 10·11단지 재건축 등 9개 사업지 2만2963가구에 달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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