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납세 유예, 법 요건 맞는 것만 가능"

김희진 기자 입력 2021. 11. 10. 20:56 수정 2021. 11.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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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을 납세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연내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조원대 초과 세수 중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돌리고, 이를 재원으로 내년 초 한 사람당 20~25만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산한 소요 재원은 15조~25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말만 했다 지원이 안 되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운 국민을 재정이 도와주는 건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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