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부적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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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SH사장 후보자 지명 이후 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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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10일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SH사장 후보자 지명 이후 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주장한 ‘반값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을 주장하면서 공급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표 공기업으로 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행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저직했다.
시의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시의회의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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