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내집..철거가 웬 말이냐"..왕릉 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반발

변덕호 입력 2021. 11.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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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문화재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왕릉을 가린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와 관계 기관을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검단신도시에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예미지 트리플에듀 등 문화재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은 연설문을 통해 "문화재청, 건설사, 인천 서구청 등 관계자들의 안일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포 장릉 앞 검단아파트 경관 분석 보고서 [사진 출처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아파트의 높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8일 '왕릉뷰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 심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파트 일부 동을 자르거나 철거하는 방안 또는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못했다. 앞서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을 교체하고 마감 재질을 교체하는 등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장릉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받아야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심의 없이 불법으로 짓고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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