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1인가구' 특공 당첨 가능..민간 사전청약도 실시

문제원 2021. 11.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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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확대
소득 높거나 무자녀도 당첨 기회 생겨
민간 사전청약 세부절차도 이달 중 마련
공급 2~3년 앞당겨 단기 수급불안 해소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16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완전 추첨제로 풀린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없어 사실상 특공 당첨이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청약 당첨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분양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된다. 사전청약은 일반청약에 비해 2~3년 앞서 공급하는 제도인 만큼 단기 주택수급 불안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하고, 이달 중에는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득 높거나 자녀 없어도 청약 당첨 가능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에 대한 민영주택 특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신혼 특공 청약에 당첨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도 배려하기 위해 추첨으로 돌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도 개선된다.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역시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인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 성동구 아파트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이와 함께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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