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신혼부부도 특공 추첨.. 당첨땐 다른 청약 못해

김호경 기자 2021. 11. 1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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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안 된다.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 청약 참여만 제한되지만,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당첨 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공공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둔 건 당첨 포기가 수시로 발생하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대신 당첨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도입하는 추첨 물량과 방식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고소득인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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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사전청약 Q&A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분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시장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요건 등에서 불리한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 확대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민간 사전 청약 대상과 공급 방식이 궁금하다.

“공공택지에서 삼성 GS 현대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이나 다른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 사전 청약(15%)보다 2배 이상 많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 전용 85m²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같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자산은 사전 청약 때 딱 한 번 심사한다. 당첨 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당첨 자격이 유지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청약 때 따진다. 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본청약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분양가를 알 수 있나.

“예상 분양가가 가구 수, 평면도, 입주 시기와 함께 사전 청약 모집 공고에 명시된다. 예상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실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거쳐 정해져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에 청약해도 되나.

“안 된다.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 청약 참여만 제한되지만,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당첨 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공공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둔 건 당첨 포기가 수시로 발생하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대신 당첨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도입하는 추첨 물량과 방식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고소득인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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