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충격' 전월세 오른다는데..세입자 보호 현 주소는

조계원 2021. 11.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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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세금 전가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높아진 종부세 부담을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임대료 증가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주인들이 원가 상승을 주장하며 임대료를 올린다면 이에 대응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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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전경.   쿠키뉴스DB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세금 전가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높아진 종부세 부담을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임대료 증가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높아진 임대료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화 등의 조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났고, 총 부과세액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집주인들은 임대차 신규 계약 때 전세를 높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 월세를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당장은 올리기 어렵지만 신규 계약 때 종부세 인상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주인들이 원가 상승을 주장하며 임대료를 올린다면 이에 대응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장치가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화 제도다. 임대보증금반환보험은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했을 때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현재 임대보증금반환보험은 임대사업자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일반 임대차계약은 가입 의무가 없다. 

특히 올라가는 전월세 임대료와 함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의무화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각각 1조2544억원, 6955억원으로 총 1조 9499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4047억원을 기록해 연간 6000억원대 피해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우려 종식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 있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민간등록임대주택 등도 있어 세부담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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