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청약 포기하고 땅 보러 갔다가 2년 만에 9억 벌었다"..대체 뭐길래

박상길 2021. 11.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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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린 사연자가 2년 만에 9억원 넘게 번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는 25일 '2년 만에 9억원? 모두 서울을 바라볼 때 수도권을 바라본 사연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또 다른 사연자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계속 떨어지자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려 투자에 대박이 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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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린 사연자가 2년 만에 9억원 넘게 번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는 25일 '2년 만에 9억원? 모두 서울을 바라볼 때 수도권을 바라본 사연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가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던 시기에 이 일대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맞벌이 부부다. 이 부부는 계속 청약을 넣었으나 떨어지자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주고 샀다. 마포지역 아파트값이 이후 급상승하자 이들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때문에 분양권을 살 수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연자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계속 떨어지자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려 투자에 대박이 난 경우다. 이 사연자는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경매 공부를 하게 됐고 경기도 의정부 주변의 땅 경매물건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와서 현장을 찾아갔다.

현장에 도착한 사연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현장 주변으로 분묘가 서 너 개 있었던 것이다. 묘지 옆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 수 없었던 사연자는 집으로 돌아가다 의정부역 주변에 처진 큰 펜스를 발견했고 주변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니 '의정부 중앙 2구역 재개발 지구'였던 것이다.

작성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용면적 59㎡(25평형) 조합원 입주권을 프리미엄 포함 3억1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사연자는 절대 손해 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주택과 상가를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입주권을 산 사연자의 주택은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년 7월 입주를 앞둔 현재 25평의 호가는 8억원, 상가는 4억에서 4억5000만원 선이라 두개를 합치면 12억원 정도다. 실투자금 3억원을 빼면 9억원이나 번 셈이다.

고 교수는 "내 집 마련은 꼭 서울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며 "수도권,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이런 주변 지역도 자세히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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