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상향.. 세금 3분의 1 수준까지 ↓

신재희,이종선 2021. 12. 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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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로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 84㎡)를 25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3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2276만188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법 개정 전 2억5704만7560원보다 3428만5680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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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12억원.. 시뮬레이션 해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로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 84㎡)를 25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3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2276만188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법 개정 전 2억5704만7560원보다 3428만5680원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기존 9억원에서 양도세 완화 한도에 따른 12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세 절감 비율은 커졌다. 2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 84㎡)를 23억원에 팔았을 때 양도세는 1억3354만9067원으로 개정 전(1억7868만3540원)보다 4513만4473원 아낄 수 있었다.

또 서울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전용 84㎡)을 8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뒤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개정 전(9538만9818원)보다 무려 6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번 양도세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소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했을 때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기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 수는 24만7475가구로 서울 전체(258만3508가구)의 9.6%에 달했다.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이번 양도세 완화가 주택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시장의 공급 증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기재위는 해당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일쯤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추진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개편안은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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