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공시가격 탓이라는데?" 민주당, 공시가 못 건드린 이유 셋

권화순 기자 2021. 12.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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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021.12.20/뉴스1
내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일 당정이 꺼낸 '카드'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아니었다. 재산세·종부세 등 공시제도 '관련' 세법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시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백지화 하거나 속도조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간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유예해도 내년 공시가격 급등 못 막아...실거래가격 10개월새 20% 급등
우선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2022년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로드맵을 적용하는 두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셈이다. 표준지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줄줄이 공개된다. 2단계 실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현실화 로드맵 '유예'하거나 '백지화'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실화 유예를)실무단계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의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라고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유예도 2023년부터 가능하다.

당정이 '공시제도 현실화'를 건드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제도 탓이 아니라서다. 그보다는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현행 60~70% 수준인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2~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10월까지 연중 20% 뛰었다. 현실화율 제고를 유예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뛰어서 어차피 공시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랐는에 현실화율 때문에 올라간 비중은 고작 2~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집값 급등 때문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부동산 적정가치 반영·객관적 상정 바람직"...적정세금은 재산세·종부세로 조절하는 '조세법정주의' 선례
근본적으론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금은 조세제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정이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첫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토지기준)는 30년 넘게 시세와 무관하게 정부 마음대로 책정됐다. 주택 공시제도는 2005년 도입됐는데 토지와 주택, 단독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10~20%포인트씩 벌어졌다. 단독주택에 살면 고가여도 세금을 덜 내고 아파트는 차별 당했다. 같은 아파트도 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본 잣대인 공시가격이 주택 유형별로, 주택 가격별로 들쑥날쭉이었던 셈이다. 이를 바로 잡아 시세의 90% 수준으로 모두 맞추겠다는 것이 공시가격 로드맵이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제도는 국토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 있다. 이를 수십년째 국회가 방치해 왔다.

박 정책위의장이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조세법정주의'를 공식 선언한 셈이 됐다. 집값이 급등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거나 건보료 부담이 급증하면 세금제도를 수정해 적정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선례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2020년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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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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