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공시가격 탓이라는데?" 민주당, 공시가 못 건드린 이유 셋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백지화 하거나 속도조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간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실화 유예를)실무단계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의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라고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유예도 2023년부터 가능하다.
당정이 '공시제도 현실화'를 건드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제도 탓이 아니라서다. 그보다는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현행 60~70% 수준인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2~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10월까지 연중 20% 뛰었다. 현실화율 제고를 유예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뛰어서 어차피 공시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랐는에 현실화율 때문에 올라간 비중은 고작 2~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집값 급등 때문이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본 잣대인 공시가격이 주택 유형별로, 주택 가격별로 들쑥날쭉이었던 셈이다. 이를 바로 잡아 시세의 90% 수준으로 모두 맞추겠다는 것이 공시가격 로드맵이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제도는 국토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 있다. 이를 수십년째 국회가 방치해 왔다.
박 정책위의장이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조세법정주의'를 공식 선언한 셈이 됐다. 집값이 급등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거나 건보료 부담이 급증하면 세금제도를 수정해 적정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선례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2020년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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