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있는 LH임대주택 매각 허용 추진.."신규 주택공급 속도"

박종홍 기자 2021. 12.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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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땐 LH가 정비사업 조합 등 민간에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도심복합사업)지구 내 매입임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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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차인에 분양하는 경우만 가능
매입임대 재고는 유지해야.."주거권 보장 차원"
서울 도심 자료사진 2021.9.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대주택 매각 제한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에 추진 동력을 부여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일정 연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매각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땐 LH가 정비사업 조합 등 민간에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도심복합사업)지구 내 매입임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매입임대 매각이 필요한 구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도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의 5개 구역은 현재 사업지 내 매입임대주택이 분포해 있어 민간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구역은 사업지 전체 면적의 1.6%는 매각이 불가능한 5년 이내의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나 울산 중구·남구 등의 사업지도 비슷한 사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고 도심 곳곳에 해당 주택들이 산재한 상황"이라며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기존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해당 지역에 매입임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역 바깥에 매입임대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의 주거권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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