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 1주택자 부담완화 적용 안 되면 논현동 빌라 보유세 1571만→2223만원 뛸 판

김원 2021. 12.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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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의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내년 3월 발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뛸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반영률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에 맞춰 책정한다. 내년에는 시세와 현실화율 모두 오르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커졌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2.1%포인트 오른 57.9%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단독주택 가격은 2.9% 올랐지만,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2.5배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시세는 4.36%, 공시가는 10.56% 상승해 2.4배 차이를 나타냈다.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수준 이상으로 보유세가 증가한다.

주요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 공시가격이 21억9000만원(올해)에서 14.61% 오른 25억1000만원이 된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은 세액공제 제외 시 종부세는 63.90%(910만800→1137만6000원), 전체 보유세는 41.43%(1571만9760→2223만2400원) 오른다. 지난해 책정된 보유세 1169만9640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배로 뛴 것이다.

올해 시세가 크게 오른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전국 19.05%)을 뛰어넘어 2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력한 세금폭탄 고지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은 올해 29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만약 이 회장이 1주택자라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올해 보유세가 2억6088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8654만원으로 9.83% 오른다. 그러나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보유세가 8억6800만원에서 9억7294만원으로 12.09% 상승하게 된다.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7억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보상자금이 커지면서 주변 토지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면서 매매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절벽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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