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과태료도 부과

신유진 기자 2022. 1. 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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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증 가입 요구를 이유 없이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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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이유 없이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 처리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 사진=뉴스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 7%, 6개월 초과 10%를 내야 한다. 과태료의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증 가입 요구를 이유 없이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할 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보증약관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국토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도 추가로 부여했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와 판매시설,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농기계 수리와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을 통해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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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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