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빼자" "시공사 바꿔"..'신뢰 붕괴' HDC현산 손절 움직임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조감도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승기는 HDC현대산업개발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으나 지난 11일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면서 "최종 선정은 투표를 해봐야알겠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6만2천557㎡에 지하 3층∼지상 32층, 1305가구 규모의 공동 주택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2016년 시공사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하고 철거를 준비중인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 내에서도 시공사 교체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광주 학동 사고를 봐도 그렇고 하청업체 관리 조차 제대로 안 되는 회사인 것 같다"면서 "대형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시공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면서 "조합 카페 내에서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행정제재는 크게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로 나뉜다. 건설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재가 영업정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은 인허가업이 아닌 등록업이라 면허 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붕괴사고는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서울시가 조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성 여부와 사망자 숫자 등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은 줄어든다.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 입찰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전에 진행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학동 사고 역시 하도급 관리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이고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사고도 철거가 시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영업정지 1년이 가장 큰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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