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아이파크 계약자, 입주 1년 지연 땐 가구당 '7000만원' 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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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공사가 전면 중단되며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70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율은 통상 18%를 적용해 가구당 하루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은 19만원 정도다.
2단지 316가구 전체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은 하루 기준 6049만원, 1년 기준 220억795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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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당 단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모두 HDC그룹 계열사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이뤄졌다. 중도금은 지난해 12월 4차까지 납부됐다. 오는 3월과 7월 각각 5차, 6차 중도금 납부가 예정됐다. 분양가는 3.3㎡당 1631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5억5454만원이다.
계약사항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을 완납한 것으로 가정하면 84㎡ 입주예정자가 납부하는 원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3억8817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연체료율은 통상 18%를 적용해 가구당 하루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은 19만원 정도다. 입주가 1년 지연될 경우 단순 계산 시 가구당 6987만원씩 보상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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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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