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거래 행위 집중 점검

허광무 2022. 1. 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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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와 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조사반을 구성,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천326가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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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와 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조사반을 구성,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천326가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다.

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송치 등 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2년간 6개 단지 5천263가구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5건 등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대상으로 울산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에 가담하면 계약 취소나 청약 제한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 제한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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