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 달 이자 164만원.. 월세는 103만원

김노향 기자 2022. 2. 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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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금리의 역습②] 전세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이득

[편집자주]2020년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심(?)으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세상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돈 빌려 투자할 것”을 종용했다.낮은 금리 덕에 수억원을 빌려도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는 ‘껌값’으로 치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기가 이토록 짧을 줄은.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은 ‘기업투자→소비진작’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않고 물가를 치솟게 했고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우려로 종결되면서 정부는 시중 유동성 조절에 나섰다. 한국에선 이미 반 년 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1년 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4%대로 뛰었고 올 연말이 되면 7%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대감을 한껏 높이며 행복한 투자를 유도했던 금리가 대출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규제로 월세 상승이 제한되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대비 주거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보니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주담대 ‘7% 시대’, 목졸리는 영끌족… 전세대출자도 ‘지옥행’

② 전세대출 한 달 이자 164만원… 월세는 103만원

③ 대출이자 4%p 뛸 때 예금금리는 고작 0.4%p 올랐다

④ 기준금리 1.25%로 같은데 예대마진은 0.7%p 더 벌어졌다

⑤ 카드론 이자율 20% 육박… 2금융권 두드린 대출자들 '빚폭탄' 우려

⑥ “그깟 대출이자, 우린 빚내서 ‘공모주’ 청약한다”


#. 올해 자녀 진학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김지영씨(40)는 고민에 빠졌다. 2년 전과 달리 전세 매물이 적을뿐더러 간혹 있더라도 전셋값이 너무 올라 5억원 가량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KB국민은행에 전세대출 금리를 문의한 결과 연 이자는 3.72~4.92%. 평균 금리(3.94%)를 기준으로 2년 간 매달 164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2년 전엔 2.02%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간 1970만원을 이자로만 낼 생각을 하니 답답해진 김씨는 차라리 월셋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김씨는 같은 동네에 비슷한 면적의 신축 준전세를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아 이자 33만원과 월세 70만원, 한 달 103만원으로 전세대비 37% 가량의 주거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

글로벌 자산 거품의 원인이 된 저금리정책이 미국을 필두로 종료를 선언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 대출자들만이 아니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마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비상이 걸렸다. 2년 만에 전세대출 금리가 두 배 이상 올라 5%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난에 더해 금리까지 오르자 임대차시장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확정일자 신고의 계약일 기준)는 2021년 ▲11월 8379건 ▲12월 8642건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월세거래는 ▲11월 4599건 ▲12월 6397건으로 전세대비 월세 비중이 54.9%에서 74.0%로 늘어났다.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규제로 월세 상승이 제한되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대비 주거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점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정부는 2020년 8월 4.0%에서 2.5%로 인하했다. 전세금 6억원을 보증금 2억원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4.0%이라면 월세는 133만원이지만 2.5% 인하 시 월세는 83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가 바뀌는 계약,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이어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위반에 과태료 등 행정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급여액(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다.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 이하까지 적용돼 최대 9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선 김씨 사례의 경우 연 84만원(월 7만원)의 월세 절약 효과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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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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