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231대 1' 장기 민간임대가 뭐기에[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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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경기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인덕원'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231.8 대 1까지 올랐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보통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나면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사실상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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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실상 분양 당첨 효과
임차권 전매도 제한 없어
건설사도 분양가 규제 회피에 애용
여기다 주택이자 분양권이 아닌 임차권에 불과하다 보니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임차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국세심판원은 확정분양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임차권 양도할 때에도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기존에는 건설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분양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이 크게 늘어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그 이후 분양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민간임대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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