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어 국토부도..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 '주택 투기 제한'

노유선 기자 2022. 4. 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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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이용 규제가 공표된 지역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총 29개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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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을 시행했다./자료=국토교통부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이용 규제가 공표된 지역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총 29개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겼다. 
제한 대상은 개발사업이나 이용 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로 ▲해당 지역 지정 ▲지역 해제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등의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지역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상속·증여 등 권리 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에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한다.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도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실거주용 주택 매입도 가능하다. 취득 후 1개월 내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과 소속 직원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연 1회 취득 제한 위반 점검과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위반 공무원에겐 6개월 내 매각을 권고하고 이해 충돌 시 관련 부서에 전보·징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예산실 국토교통 예산과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국고국 국유재산 정책과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등 총 6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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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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