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원 동의 있으면 시공사 선정 앞당기는 조례 추진
노유선 기자 2022. 4. 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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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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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성배(국민의힘·비례) 시의원 안(案)에 이어 김종무(더불어민주당·강동2) 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는 대체로 '안전진단→추진위원회 설립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준공→조합 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이 지난달 10일 이 의원의 안을 수정·보완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두 개정안 모두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안과 김 의원 안은 각각 의원 17명, 14명의 찬성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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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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