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지어도 남는 게 없다".. 공급·공사 포기하는 자재·건설업체
[편집자주]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에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잿값 상승으로 적잖은 사업장이 멈춰섰고 아파트를 비롯한 민간공사현장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통상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선분양'으로 인해 이미 분양가격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자칫 도급계약을 맺은 시행사와 건설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은 조합과 시공업체가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이상 누적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어서 앞으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실적 악화를 직면하게 됐다.
(1) "팔아도, 지어도 남는 게 없다"… 공급·공사 포기하는 자재·건설업체
(2) 둔촌주공은 시작일 뿐… 분양시장 호황의 그늘
(3) 자잿값 폭등에 대형건설기업 실적 곤두박질… 하청업체도 공멸 위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이후 각국의 저금리 정책과 자산거품으로 인한 각종 물가, 연료 운송비용 등이 오르는 상황에 올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건설자재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내 분양경기 호황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로 자재 수요가 급증한 것 역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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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 3월 발표한 '건설투자 회복 제약의 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간자재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8.5% 올랐다. 중간자재 가격 상승률은 ▲2020년 4분기 0.3% ▲2021년 1분기 6.1% ▲2분기 17.1% ▲3분기 24.8% 등으로 확대됐다. 건설자재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가격이 뛴 품목 수는 2020년 말 8.9%에서 올 초 63.4%로 급증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건설물가 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8.5%를 기록했고 13년 만인 지난해 9월 15.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각각 12.3%,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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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등에 따라 리스크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공공보다 민간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의 경우 총액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자재비 폭등과 공급 차질이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재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선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 자체를 자제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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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공공공사의 특정 자재비가 급등한 경우 가격 상승분의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인정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했다. 순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 가격이 계약 후 90일 경과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대상이 된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고 철근 자재비가 5억원인 공사에서 철근 가격이 30% 상승하면 1억5000만원을 증액할 수 있다. 민간 건설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증감된 경우 단품 슬라이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권고에 가깝다.
최 소장은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초기에 반영함으로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체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단품 슬라이딩을 포기하고 물가상승이 더 확대돼 총액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한 시점을 기다리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민간공사는 총액계약이 일반적이어서 계약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나 단품 슬라이딩 조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사 초기에 투입되는 자재비의 인상 폭과 상관없이 추후 공사총액 재조정 과정에 추가로 3% 이상 인상 여부를 판정하는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단품 슬라이딩으로 조정된 자재비는 공사총액 조정 시 제외되는데 이를 포함해 인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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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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