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단골공약 '트램' 타당성 평가 개선된다..추진 속도 붙나

박종홍 기자 2022. 5. 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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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트램' 관련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한다.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철도분야 수익성 기준을 사용했다"며 "트램의 경우 버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보니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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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추진
편익·수요 예측서 '트램' 신설.."이달 내 행정예고"
24일 오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에 전시된 수소트램 콘셉트 차량을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6.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트램' 관련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한다.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의미한다. 버스에 비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에는 이같은 장점들을 수치화한 편익 산정 기준이 없어 경제성 측면에서 저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울산·인천·성남·고양·수원 등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하게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철도분야 수익성 기준을 사용했다"며 "트램의 경우 버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보니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트램 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가 실시되도록 지침 내 교통수요예측·편익산정·비용산정 분야에 트램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편익산정은 Δ버스 운행비용 절감 Δ개발에 따른 분양수익 증가 Δ세수 증가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Δ도로공간 축소 Δ공사 중 교통혼잡 등의 부정적 요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수요예측의 경우에도 노선버스 변경 계획을 반영하고, 도보·자전거 이용자가 트램으로 갈아탈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비용산정도 유인과 무인 시스템을 구분해 단가를 계산하는 등 트램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공사비·운영비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이 개정한 투자평가지침을 트램 사업의 본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기준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예고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2주 쯤 뒤에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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